신혼부부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살펴보자!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55~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까지 확대됐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예을들면 기존에는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시세 5억원 아파트 구입 시 3억5000만원(LTV 70% 적용)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LTV 80% 적용)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80%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한다.
보증료율은 0.05~0.2% 범위에서 주택유형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여부는 부부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가격 6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출금리 등 다른 대출요건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