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다만,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3개월 내 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5)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상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보증신청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3)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한도아래
① ~ 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아래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2) 보증신청금액
    ③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