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 위원회 무료상담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제도를 무료 상담 받으세요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3.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1)심층상담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2)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3)비용 무료지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 절차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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