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5000만원이 필요해져 시중은행 2곳을 찾았다.
신용 909점에 연봉이 6100만원인 우량차주라 승인을 예상했지만 부결!!
정부에서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1년 동안 소득대비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따진다.
DSR이란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단계 DSR 비율은 40%로,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가도 적용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액이 줄어든다.
자신의 현재 소득과 재산, 주택 보유 여부, 장래 예상 소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금융회사 및 상품을 선택해야 낭패를 겪지 않을 것이다.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비은행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 고객에게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연 4% 금리)을 받으면 최대 3억4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중인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다만 전세자금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들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근거로 대출 시점에서부터 만기 시점까지 연령대별 소득을 5년 단위로 평균해 장래 소득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젊을수록 장래 소득이 늘어나면서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 한도가 커지게 된다.
즉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 소득의 51.6%(만기 30년 기준)를 장래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어 △만 25~29세 31.4% △만 30~34세 1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래 소득으로 반영해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직장에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24세 사회초년생 A씨는 예상소득증가율 51.6%가 적용돼 장래 소득을 4548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로 주담대(연 4%)를 받을 때 지금은 대출 한도(DSR 40%)가 2억940만원에 불과하지만 장래 소득이 반영될 경우 최대 3억1754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