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및 연장하는 방법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 소득 인정 범위는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이하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면 대출이 불가하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2가지가 있는데, 1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100%를 대출받는 것과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받는 것이 그것이다. 예로, 전세가 1억2000만 원인데 100% 대출을 이용한다면, 1억 원이 대출되고, 모자란 돈 2000만 원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전세가 9000만 원이고 100% 대출을 이용할 경우 9000만 원이 대출되기 때문에 따로 마련할 돈은 없다. 

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금리연 1.2%
한도최대 1억원 이내
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100% 대출과 80% 대출 장단점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창업가의 경우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기에 대부분 100% 대출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00% 대출은 대출할 집의 융자 확인과 집주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 심사도 까다롭고 집 찾기도 어렵고, 집주인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 나도 처음엔 100%를 받고 싶었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80%를 대출받았다. 

처음에 100% 대출을 못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100% 대출과 80% 대출에는 장단점이 있다. 80% 대출은 중도 이사가 가능하지만 100% 대출의 경우 계약 기간 중에는 이사가 안 된다. 처음 들어간 집에서 2년을 살거나 퇴거할 경우 중기청 전세대출은 더 이상 이용 불가하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생애 딱 한 번, 최초 1회에서 연장만 가능하다. 2년 안에 직장이나 사업장을 옮길 확률이 있다면 80% 대출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80% 대출은 2년 뒤 연장 시 대출금을 증액할 수 있지만 100% 대출은 처음 금액 그대로 연장된다. 이 때문에 이사로 목적물을 변경할 때 같은 금액의 집을 구해야 한다.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한다면 모자란 돈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100% 대출과 80% 대출 장단점

신청하기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 하는 방법과
기금e든든 사이트(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고, 사후자산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때는 구비 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청년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필수 준비 서류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필수 준비

1)본인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

2)회사 준비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업종 코드 확인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3)부동산 발급서류는
계약서 원본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이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서류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그리고 집과 관련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임대인 통장사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본인은 사본을 보관해 줘야한다.


그 밖에 소득 증빙 관련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

연장은 쉽다.

은행에서 대출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전화로 연장 여부를 묻는다.
연장하겠다고 하면 서류 안내를 해 준다.
두 달 전에 은행에 전화해 연장하겠다고 해도 한 달 안부터 서류를 받으니 미리 집을 알아두고 한 달 안으로 은행에 방문해 연장하면 된다.

  1. 연장시 자격 조건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이여 한다.
회사을 이직했다면 중소,중견기업 인증 서류 제출
2년후 최초 연장시 연봉은 상관없다
만기 30일전부터 1주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필요서류는 1달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2. 연장시 필요 서류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서류

신분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확정일자 받은 현재 임대차계약서

중기청 전세대출 외에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주거 정책을 찾아보면 도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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