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709만 4,205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상세 참조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45&mPid=242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취약계층은 삶의 단계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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