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대상 및 신청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709만 4,205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99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상세 참조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45&mPid=242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 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 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moneypost

Share
Published by
moneypost

Recent Posts

청년월세지원 나도 가능할까? 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거비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년 ago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상세 소득인정액

취약계층은 삶의 단계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3년 ago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vs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만 18세…

3년 ago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대상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3년 ago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3년 ago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자격 및 소득 및 자산기준

주거적정을 하는 시기가 가장 많은 대학생,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주거에 걱정일 수 밖에 없다.행복주택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