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상세 소득인정액

취약계층은 삶의 단계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을 보유한 기초생활주거급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급여는 4대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사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주거환경개선지원,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주거생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2.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21년 시행)

3.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1.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내용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지원
3.방법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4.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2.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3.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 (변경)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https://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2.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052-920-0525)

에너지바우처

1.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가구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3.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4.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2.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3.방법
지자체(시군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