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vs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문의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항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문의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