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지원내용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LH마이홈(☎1600-10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이란?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
■ 총자산 :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