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나도 가능할까? 자격 조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거비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혼인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소득·재산요건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원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또한 방학 등의 기간에 거주지를 본가로 이전하는 등 월세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원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시기

  • 20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하순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가 제공되니 자신의 소득 조건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추가 궁굼한 사항

1)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ㅇ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한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2)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한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3)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이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