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자격 및 소득 및 자산기준

주거적정을 하는 시기가 가장 많은 대학생,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주거에 걱정일 수 밖에 없다.
행복주택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시작한 주택 보급사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소규모 주택을 임대 형태로 공급한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새로 지은 재건축·재개발아파트를 사들인다.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이 시행한다.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에 있어 교통 여건이 편리하고 임대인이 공기업으로 보증금 반환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적어 행복주택 입주 가능성은 복권 당첨 확률에 버금갈 정도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계층 내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는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는 수도권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이며,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유형은 별도의 순위 없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따라 입주자를 정한다.

자세한 대상자와 선정기준을 살펴보자

1.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1)일반사항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소득 및 자산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1)일반사항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1)일반사항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고령자
1)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1)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2)소득 및 자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 4,331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1)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요건 적용) 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창업인
1)일반사항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1)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1)일반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2)소득 및 자산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748만 8,62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1.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3.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