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복지정책서비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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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생계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vs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3년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