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필요 준비 서류

개인회생시 필요 준비 서류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

그전에 개인회생 자격 간단히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작성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한 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을 통해 수수료을 지불하고 진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서 필요한 서류을 요구하는데요.
아래는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준비들입니다.
개인회생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인 및 배우자 공동 준비서류

1)동사무소 발급서류

□가족관계증명원(상세), 혼인관계증명원(상세) 각 1통씩 (미혼이여도 무조건 발급) → ‘상세내역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이사내역,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등 전체가 다 나오게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3년분 17년부터) → 자동차세, 재산세 내역 포함되게 발급(발급시 얘기를 해야 포함 됨), 납부내역없으면 없다는 서류 발급(대전, 청주, 춘천, 춘천 강릉, 부산, 제주법원은 최근 5년분 발급)”
□ 소유중인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 -> 을부는 저당권이 없을 경우 발급 불가 ( 최근 1년 안에 매도한 자동차는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

2)보 험 사

□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발급 (보험가입 없어도 무조건 발급)
□ 본인이 계약자로 유지중인 보험- 각 보험사별 ”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보험사 콜센터에 팩스요청 02-523-8449 )

3)세무서

□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에 관한 사실증명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내역으로 발급 3년분)
(소득신고했으면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없으면 소득사실증명원을 발급))

4)국민건강(연금)보험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공단에 팩스요청 02-523-8449 ) -> 전체기간 전체 직장 (경력) 모두 나오게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콜센터에 팩스 요청 02-523-8449 ) -> 전체기간 전체 직장 (경력) 모두 나오게 발급

5)시,군,구청

□ 전국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전국개인별토지소유미등록자현황 (구청,시청,군청에서 직접 발급받을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로 발급)
(토지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은 전원 발급하셔야 하는 공통 서류입니다.) – 인쇄 안 될시 화면 캡쳐해서 주셔도 됨
구청에서 발급이 어려울시 ->국가공간정보포털 싸이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8#none 에서 인증서로 조회가능
(크롬으로 조회불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조회가능합니다.”

6)인터넷등기소

□ 소유중인 부동산 있을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

7)거주지증빙서류

□ 거주지증빙서류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시 무상거주확인서와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실 시에는 위 서류를 부모님과 형제분들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8)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추가서류

□ 부모님께서 연금 및 기초수급 등 나라 및 기관에서 매 월 수령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급해주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확인서(최근 1년분) 및 지급받으신 수령통장 내역서(1년분)를 추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필수 준비서류

1)본인준비서류

□ 인감도장
□ 2주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본인이 직접발급(대리발급불가), 채권자수 + 3 만큼 발급)
□ 신분증사본 (원본 앞면만 복사/ 채권자수 +3 만큼) → 복사본에 복사본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꼭 신분증 원본을 놓고 복사하세요
□ 진술서 및 최근대출금 사용처 (추후 양식 메일로 보내드리니 미리 작성할 필요 없음)
모든 통장거래내역 1년분 (대출금 이체 통장)을 모두 주셔야합니다. (진술서 ,최근대출 사용처 작성 양식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카 드 사

□ 채권에 포함할 카드사별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각 카드사 콜센터에 팩스요청 02-523-8449 )
법원
□ 압류들어온 경우> ‘압류결정문’ 법원에서 발급 // 부동산경매 들어왔을시 -> ‘배당표 및 수불내역서’ 법원에서 발급
□ 개인회생 재신청 준비시 -> 이전 사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및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폐지(기각)결정문 (법원에서 열람복사 및 발급)

3)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 계좌통합조회 -> ① 은행별 계좌내역(본인이 갖고있는 모든 은행들이 전부 다 나오는 화면 1장짜리),
②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별 계좌내역(본인이 갖고있는 1금융권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전부 다 나오는 화면 1장짜리),
③ 앞에서 조회한 모든 은행(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포함) 계좌들의 각 은행 계좌별 상세내역을 모두 출력”

신청인 소득에 관한 필수 준비서류

1)4대보험가입자

□ 재직증명서(직장 전화번호, 회사 날인 및 직인 필수 기재)
□ 예상퇴직금증명서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도 0원이라고 발급해주셔야합니다.) /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연금가입자확인서 준비
□ 최근 1년간 급여 및 상여명세서 (급여명세서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양식에 세후금액을 작성)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자만 발급 가능) / 프리랜서는 직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세무서,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급여수령통장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2)4대보험 미가입자(아르바이트 및 일용직근무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어려울시 고용주 신분증사본, 명함, 현 직장 근무중인 모습 사진 및 직장 내.외부사진 등 총 6장 이상 준비) 및 현 직장 소명서
□ 재직증명서(직장 전화번호 필수 기재)
□ 예상퇴직금증명서 (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도 0원이라고 발급해주셔야합니다.)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양식에 세후금액을 작성)
□ 급여수령통장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3)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소득증명원(종합소득세), 최근 1년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사업장 설비, 및 재고 비품 목록 (수량, 중고판매가격 각각 기재) / 비품 및 재고사진 4~6장 정도 / 사업장 내.외부사진 4~6장 정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 사업장 수입, 지출 산정표(양식 따로 드립니다) 및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장장부 및 각종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최근 1년분)
□ 최근 1년간 신용카드월별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 포함 (신용카드 결제기기 콜센타 연락시 팩스로 수령가능)
□ 담당 세무사사무소가 있을시 세무사사무소에서 작성해준 매입장 및 매출장 사본 (최근 1년분)

각 서류 발급 사이트 안내

[ 각 서류 발급 사이트입니다 – 공인인증서 있는 분들만 가능함 ]
★ 각종 동사무소 서류 발급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민원 24)
★ 각종 세무서 서류 발급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 보험가입조회내역 : http://www.klia.or.kr/consumer/consumer_030101.do (생명보험협회) https://cont.knia.or.kr/submit/submit01 (손해보험협회)
★ 등기부등본 발급 : http://www.iros.go.kr/PMainJ.jsp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위 서류는 기본 준비서류로 서류작성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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