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상담 지원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note note_color=”#FFFF66″ text_color=”#333333″ radius=”3″]유의사항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ote]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 절차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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