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무료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안내

①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② (소송변호사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③ (자활자금 및 종합상담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자활자금지원, 고금리대안상품 및 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보다 완전한 구제를 지원합니다.

◎ 법정최고금리 : 연 24%
    연체가산금리 : 약정이자율 + 최대 3%p

◎ 불법추심 유형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 또는 방문
   –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등

◎ 이자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1332)로 전화주세요.

【지 원 대 상(소득기준)】

○ 채무자대리인
    – 미등록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소송변호사
    – 미등록·등록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신 청 방 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주세요.
○ 연체 등 돈 때문에 힘들거나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지원】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사업운영, 생계자금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낮은금리로 지원합니다

– 미소금융 :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영세상인, 취약계층 등
– 근로자햇살론 생계자금 :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 햇살론 Youth : 만 34세이하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햇살론 17 : 20%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


※ 서민금융상담은 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과중한 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 31일~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법원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 법원신청서 작성지원 법원접수 무료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으로 거는 번호)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