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대출을 받고 취소 하고 싶다면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목돈이 생겨서 대출이 필요 없어지거나,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후회할 때 대출계약철회권 제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도 고려할 만 하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간의 숙려기간 안에 소비자가 대출을 철회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인 고객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도 삭제된다.
처음부터 아예 대출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평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는 상환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인 경우엔 담보 설정을 위해 은행이 초기에 냈던 부대비용이 있는데 이걸 소비자가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자세히 알아 보자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에 대한 숙려기간(14일)동안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이용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대부업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을 때 등

대상 채무
4,000만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 담보대출

대상 금융사
시중은행 / 저축은행 /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 보험사 /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
※ 예외: 캐피탈 리스,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을 철회하면
대출 계약이 취소됨
대출정보 삭제됨(신용등급 하락 방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됨

절차는 어떻게
14일 이내 업체에 철회 의사표시(전화, 서면, 인터넷 등)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및 세금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상환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캐피탈사의 리스서비스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A캐피탈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산 뒤 14일 안에 B은행 오토론으로 갈아탄다면 기존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갚고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엔 할부금융만 철회할 수 있다. 차량까지 반환할 수는 없다.
카드론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 갚기를 반복하는 남용 사례을 방지 하기위해 횟수 제한을 뒀다.
같은 금융사에서는 연간 2회, 전체 금융사로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한 셈이다.
그렇다고 대출자가 전 금융권에서 철회권을 총 몇회나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뜻은 아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한 달 동안만 전 금융사가 공유한 뒤 기록을 삭제한다.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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