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운전_창업기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운전_창업기업자금)

금리-

최대 한도10,000만원

  • 대상사업자, 소상공인
  • 취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 용도창업, 운영, 시설
  • 대출기간3, 4, 5

상품요건

용도창업, 운영, 시설
대출한도(최대, 만원)10,000 (-)
금리(금리구분) (연, %)–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3, 4, 5 (상환2, 3, 4, 거치1, 2)
상환방법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2년)

지원대상요건

대상사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상 상세조건– 컨설팅기반창업
 ㅇ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 서울신용 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컨설팅 : 1단계 (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일반창업
 ㅇ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ㅇ 1인 창조기업(신청일 현재) 및 청·장년 창업
  · 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청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장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장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연령대없음
소득기준없음
신용조건없음
서비스제공지역서울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신청(가입)방법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용
연체이자율(연)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0.8% ~ 1.3% 이자지원(협조융자)
※ 이차보전(이자지원): 0.8% ~ 1.3% 이차보전(5,000만원 이하 1.3%)
기타 참고사항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사업장 임차자금: 업체 당 50백만 원 이내, 컨설팅 기반 창업기업 자금: 업체 당 50백만 원 이내, 일반 창업기업 자금: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청, 장년 창업자금은 50백만 원 이내)
관련사이트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do?mng_cd=BUSI4740#tab
운영기한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