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금리3%
최대 한도2,000만원
- 대상금융취약계층, 기타
- 취급기관보건복지부
- 용도창업
- 대출기간10년
상품요건
용도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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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2,000 (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3 (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10 (상환5, 거치5)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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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보건복지부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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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4번(장애인 관련) |
신청(가입)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 |
기타 참고사항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관련사이트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6&PAGE=6&topTitle= |
운영기한 | 기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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