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금리-
최대 한도100,000만원
- 대상중소기업
- 취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용도창업
- 대출기간8년
상품요건
용도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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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100,000 (변동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8 (상환5, 거치3) |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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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충북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대출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제일, 하나, 씨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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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6) |
신청(가입)방법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우대금리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 1.0% –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 단,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 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 0.5%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국내복귀기업* : 0.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 – 충청북도 인정 태양광· 바이오산업 기업, 화장품·뷰티산업 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 0.5% ※ 우대항목 중복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 협약서의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참고사항 | -신청기간 : 1차(1.18~1.22) / 2차(3.22~3.26) / 3차(6.21~6.25) / 4차(9. 6~9.10) |
관련사이트 | http://www.cba.ne.kr/home/sub.php?menukey=174 |
운영기한 | 자금 소진시까지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