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① 1인당 25만원씩
②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
③ 추가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5차 재난지원 개요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소득하위 80% |
특례적용 |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지급방식 |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
지급시기 | 8월 말 |
지급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 규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1억2,436만원이다.
연소득 기준
맞벌이 2인 가구 연소득 기준
2인 가구 기준은 8,605만원,
3인 가구 기준은 1억532만원,
4인 가구 기준은 1억2,436만원,
5인 가구 기준은 1억4,317만원이 된다.
홑벌이 1인 가구 연소득 기준
홑벌이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인은 6,671만원,
3인은 8,605만 원,
4인은 1억532만 원,
5인은 1억2,436만 원입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는 ‘기본’과 ‘특례’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정리한 것이다.
홑벌이 가정은 이 기준에 따른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본 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수준으로 소득기준 허들을 낮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에 준해서, 맞벌이 3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가구에 준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르면, 홑벌이인 2인 가구는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9만 11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여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맞벌이인 2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24만 70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맞벌이’는 부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 안에 2명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도 특례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이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이다.
홑벌이 가정인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ㅇ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인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내 소득 확인하려면? 6월에 냈던 건강보험료 보면 된다.
“소득하위 80%가 지급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론 88%까지 대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6월에 낸 건강보험료’다.
직장인이라면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 등 기타소득자라면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① 지난 6월에 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납부한 총 건강보험료가
② 정부가 세운 선정기준표 안에 들어오는지만 대조해보면 된다.
제외대상
15억 넘는 집 있거나 은행이자 연 2000만원 넘는다면 제외 대상
다만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과표 합계 9억원은 시가 20~22억원 상당이다.
또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금리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약 2034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시기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1)국민지원금
8월 말
2)소상공인 영업자
8월 17일
지원 절차
□ 신청 및 수령 주체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 →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
❶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❷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❸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전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향후 계획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24일)
소상공인과 소기업 지원[희망회복자금]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희망회복자금 개요
소상공인과 소기업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
지급방식 | 현금 |
지급시기 | 8월 17일 |
지원 내용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78만 곳이 대상인데,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도 두 군데 신설됐다.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도 1인당 80만원 씩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사업공고 : 8월 첫주
ㅇ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前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사업공고시 확정·발표)
□ 신속지급 : 8.17일(화)∼
ㅇ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ㅇ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전국민이 혜택 [ 상생 소비지원금 ]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금도 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전 국민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지워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시행시기 | 9~10월 |
‘상생 소비지원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캐시백 정책을 말한다.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월 카드사용액이 늘었다면 지원 대상이다.
소비가 늘어난 카드대금 중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9월 이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정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산정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ㅇ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ㅇ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ㅇ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
-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여신협, 카드사 등 참여
ㅇ 7월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 착수
ㅇ 8월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 마무리
□ 구체적 사용처 등 세부내용과 전담카드사 지정 등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前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
※지급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상세한 지급 방법과 일정은 발표되는데로 업데이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