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 방법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 시작 신청·지급 방법 안내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6일까지 각각 조치를 이행한 경우 를 말합니다.
집합금지는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 천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난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입니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지급 방법 등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원금 신청 하는곳]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button url=”희망회복자금.kr” target=”self” style=”flat” background=”#2D89EF” color=”#FFFFFF” size=”17″ wide=”yes” center=”no” radius=”0″ icon=”icon: arrow-right” icon_color=”#FFFFFF” text_shadow=”none”]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button]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됩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button url=”www.mss.go.kr” target=”self” style=”flat” background=”#2D89EF” color=”#FFFFFF” size=”17″ wide=”yes” center=”no” radius=”0″ icon=”icon: arrow-right” icon_color=”#FFFFFF” text_shadow=”none”]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button]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button url=”희망회복자금.kr” target=”self” style=”flat” background=”#2D89EF” color=”#FFFFFF” size=”17″ wide=”yes” center=”no” radius=”0″ icon=”icon: arrow-right” icon_color=”#FFFFFF” text_shadow=”none”]희망회복자금 온라인[/button]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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