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 중 파손된 상품의 배상 문의

택배파손배상

대부분의 택배 물품은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덕택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되지만 간혹, 택배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택배사고는 파손·부패라고 하는데 운송물이 훼손된 채 배달되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접수하기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훼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분실 택배 회사에 통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에 물건 파손 사실을 택배사에 알려야합니다.
운송물의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할 경우에는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사고 심사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50만 원 넘는 물건은 운송장에 가격 꼭 적어야

택배 1건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건을 보낸 사람이 운송장에 기재한 물건값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내거나, 개인끼리 물건을 주고받을 때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50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이 넘는 물건을 보낼 경우는 반드시 물건값을 적어야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의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운송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헤드셋이 운송 도중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요.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택배 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현재 택배사고 등으로 택배사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택배사가 회피하면 소비자가 ‘멘붕(정신적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공정위는 개정 약관에 계약에 없는 내용이나 계약 해석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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