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상세 정리

정책 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의 가구당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장기모기지에 따라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 가구라도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혼가구에 저리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주 대상은 누구인지와 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대상자 및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만큼 다양한 조건을 지켜야 하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전세집을 구한 자 즉,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가 대상이다.
임차주택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5%이상 계약금 지불)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이내 결혼하여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은행등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미이용자(세대원 전원이 미이용이어야 함)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자산기준으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억9200만원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자(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등의 관련정보와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중인 자는 대출불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청을 하려면 이미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라면 잔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잔금지급일에 대출실행이 되도록 한다.

○ 대상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으로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00㎡이하까지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인 경우에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비수도권 2억원이다, 또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는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의 보증금의 계약일 때 대상이 된다.

○ 대출한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누고 그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먼저 호당대출한도는 신혼가구는 수도권인 경우 2억원, 비수도권은 1.6억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도권 2.2억, 비수도권은 1.8억원이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인 경우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역시 총 보증금의 80%이내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안심전세대출)은 각 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인 경우에는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 25%을 빼고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된다.

○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유일한 이유 바로 저렴한 금리 때문일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최소 1.2% ~ 최대 2.1%의 금리이니 시중은행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다.

단순히 금리도 금리지만 더욱 매력적인 것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등의 추가우대금리와 최고 1%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혼인7년이내의 신혼가구에서는 꼭 이용해야 될 대출인 것 같다.

또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부담비용도 발생한다. 인지세나 보증료가 그 비용이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면 임차인 즉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잔금지급일에는 수탁은행에서 직접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대출을 이용하는 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대출은 상환해야 한다. 원래가 무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당연한 결과이다.

○ 대출기간
주택임대차기본기간이 2년임을 감안했을 때 기간 역시 2년이지만 4번의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맡고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은 최대 2년 1개월에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하고 10년 이후 연장시점에 자녀 수당 2년이 추가하여 최장 20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지만 대부분 일시상환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상환 :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시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신청방법 및 절차
대출을 신청하려면2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온라인 신청방법이며 이는 기금e든든을 이용하면 되고, 직접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기본정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삼심사 결과 송부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대출승인

○ 준비서류
대상자 요건에 맞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중, 운전면허증, 여권)
대상자확인 :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확인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 서류 : 근로소득증빙, 사업소득증빙, 연금, 기타, 무소득확인서류
임차주택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등기부등본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서류

○ 기한연장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어떤 요건이 있으며, 금리 및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연장 대상
연장을 하려면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 및 거주하는 자로 세대주 및 그의 배우자, 그리고 3개월내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 대출금리
금리는 당초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기준등은 애초 신규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장도 신규와 마찬가지로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법은 애초 설정한것과 다르게 변경도 가능하지만 연장시에는 10%이상의 상환 또는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의 10%의 상환보다는 가산금리를 택하는게 대부분일 것이다.

주택마련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줌으로써 주택마련에 부담을 조금 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버팀목 전세 및 월세 대출의 자산심사 기준과 절차

advanced-floating-content-close-b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