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중기청 전세대출 자격, 금리 및 한도 총정리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중기청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에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1인 가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보다 대폭 낮게 책정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최소 2년으로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자격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기청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중기청 전세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한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1.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1.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다음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언제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시기 및 취급은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취급은행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신청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