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 주는 것이니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자격 조건은 만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한 해 총 급여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이다.
단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뺀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만약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원을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을, 6000만원 이하는 70뭔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상품의 사업목적이 유사한 만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적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구소득 기준의 포함 유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더불어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었다.
두 상품은 월 납입액에서도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만원까지,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도 각각 5년과 2년으로 상이하다.
가입 이후 만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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