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 세율(2021년 귀속)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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