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1. 1.~ 12. 31.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 1.~ 1. 25.
※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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