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 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체납처
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
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우선순위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일반적인 임금채권
  4. 국세의 가산금· 국세
  5. 일반채권

국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부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질권·저당권부 채권
  4. 일반적 임금채권
  5. 국세의 가산금· 국세
  6. 일반채권

국세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부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1. 체납처분비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 임금채권
  3. 국세의 가산금·국세
  4.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5. 일반적 임금채권
  6. 일반채권

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국세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①, ②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국세를징수하는경우에는납부통지서의발송일
⑥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와 국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 없이 항상 우선한다.

5)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주택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별로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상가임차보증금
상가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6)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기타 근로관련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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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
    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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