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나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조정

요즘엔 자동차을 구매을 생각한다면 전기차을 고려 안할 수 가없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기차을 앞세워 미래 사업으로 추진중이고 정부에서도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5500만~8500만원 전기차에는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는 ‘고급 전기차’ 기준이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서다.

주요 차종 전기차 출시 가격

구매보조금 상한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지급될 보조금도 줄어든다.
정부의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 가격, 성능 등을 종합 고려하되 1대당 지급금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는 늘리는 방안이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보조금은 2020년 820만→ 올해 800만원으로 깎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9352억원이었다. 올해(1조1226억원)와 비교하면 8126억원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올해보다 많아지겠지만 1인당 보조금 지급액은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이오닉 5

올해(2021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차에 대해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내년(2022년)에는 보조금 최고 한도액을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확정한 금액이다.
에너지 효율에 따른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협의 중이다.

뉴 EQA 250

올해(2021년)는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전기차 보조금 최고 한도의 100%를 적용한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한도의 50%다.
만일 차값이 9000만원 이상이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내년(2022년)에는 이 기준을 500만원씩 내린다.
차값이 5500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보조금 최고 한도의 100%를 적용한다.
차값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한도의 50%다.
차값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모델3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3개월 안에 차량의 출고가 이뤄져야 한다.
만일 3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량 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
이달에 전기차를 계약해도 3개월 안에 차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올해분이 아닌 내년분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한다.

ID.4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60은 기본 모델 가격이 5990만원이다.
차값이 6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고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서울 기준)을 더한 총액은 1000만원이다.
만일 내년에도 차값에 변함이 없으면 전기차 보조금 한도(700만원)의 50%를 적용한다.
정부 보조금이 3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자체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줄어든다.
서울 기준으로는 100만원이다.
내년(2022년)에 GV60을 같은 가격에 산다면 보조금 총액은 450만원이다.

대전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위치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WD(5,99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EQA(5,990만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GV60은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도 넘어 실질적으로 내년에 60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EQA는 올해 약 7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300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이 외에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는 차 값 8,599만원으로 올해는 50% 지급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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