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및 월세 대출의 자산심사 기준과 절차

버팀목 전세 및 월세 대출의 자산심사

주택도시기금 대출 중 소득 제한이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산도 들여다본다.
주택도시기금이 소득 요건을 보는 대출 상품은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등 총 7가지다.
정부가 소득에 더해 자산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이유는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주택도시대출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모기지의 혜택을 서민들이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는 1~2%대 수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가 매우 낮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 상품인 만큼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기 위해 자산심사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은 금리가 워낙 낮아,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하므로 엄격하게 자산 심사를 하는 것이다.

자산심사 절차 안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고정금리 부과,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자산심사 절차】

1)사전자산심사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5개 수탁은행
금융자산 부채

2)이의신청처리

3)사후자산심사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전체 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4)이의신청처리

5)자산초과자 제재조치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1)구입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3.94억원 이하(`21.1.1 접수분부터 적용, 이전 3.91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2)전·월세자금
부부 합산 순자산 2.92억원 이하(`21.1.1 접수분부터 적용, 이전 2.88억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자산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연동됩니다.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 자산산정 기준시점
①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과 공공기관 등 대출금 포함)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②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③ 다만, 대출접수일(조회기준일) 현재 명의인 또는 금액불일치 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자산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산가액은 변동 가능

  •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대출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 상이 가능(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기준에 따름)

심사결과 확인
대출신청 시 기입한 연락가능번호로 SMS안내 메시지를 발송해드리며,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 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
    부적격자에 한해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전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 심사내역보기란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열람 가능합니다.
    ② (사후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세부 내역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담당 심사역의 확인 및 업로드 후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e 든든 이의신청 방법)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횟수
    ①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② (사후자산심사)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대상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수탁은행에 부적격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이 경우 대출취소 후 재신청 필요)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안내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실행은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사후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됩니다.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가산금리안내]-[가산금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UG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