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1)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등록코드-1101]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해제시점 – 2년 이상 변제한 때
2)법원 파산면책결정자[등록코드-1201
해제시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등록코드-1301]
해제시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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