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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