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코로나19 정부지원 제도 종류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생활·생계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집합금지·제한,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500만 원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누리집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2)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1811-7500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안내
2)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1899-9595)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방과후 학교 종사자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 등
■ (내용) 1인당 5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elfare.kcomwel.or.kr) 안내
2)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 지원금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1인당 7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
2)방법 및 문의
기존신청자: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 자치단체 신청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한 대학 재학생(학점 C학점 이상)
■ (내용) 5개월 간 근로 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1일 8시간,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신청기간) 4월 26일 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신청
    2)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저소득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내용)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
2)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1588-0075)

가족돌봄 비용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
■ (내용) 1일 5만 원(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4월 부터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나의 민원’ 에서 신청
2)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 1350)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2)방법 및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이하 등
    ■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2)방법 및 문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

한시 생계지원

1)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은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 정액 1회 지급
    2)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3개월납부예외

1)지원대상
■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2)신청기한
■ (적용기간) ’21.1~6월분 보험료 중 최대 6개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 까지
■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서류
3)방법 및 문의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방문,팩스, 우편, EDI)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본인 제출(방문, 팩스,우편)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연장

1)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2)신청기한
■ 납부기한 연장 1~3월분 적용,4~6월분 추가 실시
■ 신청기한 : ~4.12까지,4~6월분은 7.12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가능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1)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신청기한
■ 납부기한 연장 1~3월분 적용,4~6월분 추가 실시
■ 신청기한 : ~4.12까지,4~6월분은 7.12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방법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가능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1355(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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