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기초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선정
접수된 대상 가구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개입기간 결정
지원내용
대상 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로 공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지원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후 연계 가능한 공적 서비스 연계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공적 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 1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현물서비스 지원 가능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2)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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