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54만 8천원을 최대로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요즘들어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라는 단어을 많이 접하게 되고 우리 가정은 어느정도에 속하는지 궁굼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게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 무엇이며 2021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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