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대상,면책신청,면책결정 후 절차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신청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


■결정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4항).

[note note_color=”#FFFF66″ text_color=”#333333″ radius=”3″]※ 면책신청의 종기(終期):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의 종기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note]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면책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의 면책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note note_color=”#FFFF66″ text_color=”#333333″ radius=”3″]※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note]

면책결정 후 절차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제3항).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의 취소

▷취소대상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1항 후단).
▷취소신청
면책 취소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제2항).
▷공고
면책취소 결정은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불복방법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note note_color=”#FFFF66″ text_color=”#333333″ radius=”3″]※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취소절차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와 그를 둘러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이해관계인이 면책취소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4. 자 2015마74 결정).[/note]

개인회생자 정부지원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지원

Q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Q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금을 몇 차례 납부하지 못하자 폐지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나요?

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체크카드발급,신용카드발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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