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있는데 법원서 빚 탕감 개왼회생,채무조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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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채무조정이 늘어 나고있다.
채무가 늘면서 상환을 못하게되면서 빚 독촉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볼수 있다.
본인의 현재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가 몇년 전에 처가집 도움으로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다.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월 변제금이 많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개인회생 빚 조정에 걸림돌이 될까?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것. 빚 조정 절차에 고려하지 않을 것!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빚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의 재산인데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종래 법원에서는 빚 조정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을 때 그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이 매달 갚아나가는 월 변제금이 많아진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개인회생 제도에는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에서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은 법원이 빚을 탕감하되, 신청인이 최소한 자신이 가진 재산 규모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갚는 절차다.
여기서 생활비 규모는 중위소득의 60%정도에서 정해진다.
법원은 보통 36개월(3년)을 갚게 하고 그래도 남는 빚은 탕감한다.

이 ‘내 재산보다 많이 갚기 원칙’을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했을 때 재산의 유무는 월 상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이 있다면 월 상환금이 많아지고 반대라면 적어진다.

종래 신청인의 재산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포함됐다.

명백히 빚 조정 신청인의 돈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해 둔 경우가 밝혀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는 신청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것이 된다.
불법인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문제도 생긴다.

개인파산 제도라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파산은 일정한 재산도 없고 월 소득도 없는 경우 빚이 전부 탕감되는 제도다.
만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이 재산을 돈을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 빚을 탕감한다.

종래에는 빚 조정 신청인이 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재산이 있었다면,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파산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그 재산의 절반을 채권자에게 나눠 줄 수 없다.
물론 파산절차에서도 예외는 있다.
빚 조정 신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이는 신청인의 재산으로 본다.

앞에서 소개한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배우자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달라지는 제도에서는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해 개별 재판부나 개인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각기 다른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어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인들이 법적 예측가능성을 갖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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