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통신요금 연체,신용회복위원회로 상담하세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여러 회사에 취업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원서 접수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원서 접수에 불편을 겪었다. 또 많은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도 따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 채무가 조정이 가능하다.
종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해왔으나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생활고 등으로 요금이 연체된 채무자들은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 불이익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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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의 이번 제도는 이와 같이 연체된 통신요금으로 통신생활에 불편을 겪는 채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 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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