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실효되서통장압류됐는데 부활신청서 신청하면 다시 부활한다는데 통장압류풀수있나요?
실효 부활 후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 통장 압류 해제 절차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실효 부활 또는 재조정 신청만으로 자동적으로 압류 해제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 방법은 밑에 내용 확인 하세요.
20년 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채권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계좌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드릴 요건에 충족하면서 위 사실을 채권기관에 증빙하신 뒤 압류한 채권기관에 별도의 해제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또한, 본인 앞 모든 계좌의 예금자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유효한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 통장 압류한 채권기관 확인
- 은행에 내방해 본인의 통장을 어떤 채권기관이 압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발급
- 은행에 방문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결과 발급
-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3. 압류한 채권기관에 통장압류해제 문의 및 발급서류 추가 제출
- 채권기관에 따라, 위에서 준비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기관의 압류해제 요건 충족확인 및 법비용 청구
- 압류해제를 위한 비용(약 5만원 내외)을 지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기관이면서 본인의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권기관에 한하며, 개인간 사채, 체납세금, 준조세(건강보혐료 등) 미납에 따른 계좌압류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기관에 따라 위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압류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채권기관에 압류해제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