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실효,압류 통장 압류 해제 절차

신용회복중실효되서통장압류됐는데 부활신청서 신청하면 다시 부활한다는데 통장압류풀수있나요?

실효 부활 후 185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 통장 압류 해제 절차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실효 부활 또는 재조정 신청만으로 자동적으로 압류 해제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 방법은 밑에 내용 확인 하세요.

​20년 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채권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계좌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드릴 요건에 충족하면서 위 사실을 채권기관에 증빙하신 뒤 압류한 채권기관에 별도의 해제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또한, 본인 앞 모든 계좌의 예금자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유효한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내 통장 압류한 채권기관 확인

  • 은행에 내방해 본인의 통장을 어떤 채권기관이 압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발급

  • 은행에 방문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및 결과 발급
  •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3. 압류한 채권기관에 통장압류해제 문의 및 발급서류 추가 제출

  • 채권기관에 따라, 위에서 준비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기관의 압류해제 요건 충족확인 및 법비용 청구

  • 압류해제를 위한 비용(약 5만원 내외)을 지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기관이면서 본인의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권기관에 한하며, 개인간 사채, 체납세금, 준조세(건강보혐료 등) 미납에 따른 계좌압류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기관에 따라 위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압류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채권기관에 압류해제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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