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기업은행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최소한도 50만원 이내,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