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채무기준은 회생담보권 10억 원 이상, 회생채권 5억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주 대상이며,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법인 대표자 등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담보권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인 경우 3년 ~ 5년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개인회생신청 대상입니다.)
‘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납비용이 일반회생절차보다 현저히 낮으며, 회생계획안의 결 요건이 회생절차보다 완화가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흐름은 회생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회생절차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회생절차를 계속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이므로 법인 회생·일반회생 절차와 대부분 동일하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목록의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시·부인 및 확정,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여부 결정,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 폐지 또는 종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인 불선임 원칙에 따라. 간이회생에 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관리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