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과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note note_color=”#FFFF66″ text_color=”#333333″ radius=”3″]개인회생은 빚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다.최대한 성실히 갚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빚만 탕감받는 것이다. 개인회생에는 빚을 떼이는 채권자들의 희생도 있지만 3~5년 동안 극도의 궁핍한 생활과 성실한 노동으로 최대한 많은 빚을 갚고자 노력하는 채무자의 희생도 있다.[/note]
■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경제적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방문 전 법률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2),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채무연체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