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최대 한도는 1,500만원
금리는 3.0~4.0
대상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취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대출기간은 5년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상품요건
용도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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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1,500 (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3.0~4.0 (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5 (상환5, 거치0)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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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6개월 이상 신용회복 및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 성실상환자, 24개월 이상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없음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국민행복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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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1588-3570,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신청(가입)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7~10%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우대금리: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등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
기타 참고사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관련사이트 | http://www.happyfund.or.kr |
운영기한 | 상시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