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절차 및 소요되는 기간

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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