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통장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파트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가장 기본입니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점수가 최소 1점에서 최대 17점까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가점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명의 이전으로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이전이란? 청약통장 증여란?
청약통장 명의 이전을 통해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는 경우도 일반적이고 대부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청약통장 명의 이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도 가족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가 되고 은행에서는 명의 이전으로 처리됩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힙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이 됩니다.
만약 가입한 지 1년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가입한 지 15년 넘은 청약통장을 물려받는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가 3점에서 17점으로, 무려 14점이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명의 이전 방법
청약통장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모든 청약통장에 대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지금은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자녀나 손주 등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 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부모의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 받는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의 경우 이전 받는 통장에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또 청약통장의 직계가족 간 명의변경에 횟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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