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 종류

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

생계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용도
1)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4)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종류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자 소액신용대출 지원 (지역별 상품)

한도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금리
연 4.0% 이내 (학자금연 2.0%)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