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
생계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용도
1)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4)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종류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자 소액신용대출 지원 (지역별 상품)
한도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금리
연 4.0% 이내 (학자금연 2.0%)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