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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최대 4억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리특정금리

최대 한도최대 4억원

  • 대상사회적경제기업
  • 취급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 용도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 대출기간5년

상품요건

용도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대출한도(최대, 만원)최대 4억원 (변동금리)
금리(금리구분) (연, %)특정금리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5 (상환4, 거치1)
상환방법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 상세조건·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연령대없음
소득기준없음
신용조건없음
서비스제공지역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협약은행(11개/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문의처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1588-6119, (강원) 033-260-0001, (경기) 1577-5900, (경남) 055-212-1250,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대구) 053-560-6300, (대전) 042-380-3800, (부산) 051-860-6600,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전남) 061-729-0600, (전북) 063-230-3333,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충북) 043-249-5700
신청(가입)방법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용보증료율 연 0.5%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상이할 수 있음)
연체이자율(연)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기타 참고사항· 운영기간: 한도 소진 시까지
· 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관련사이트https://www.koreg.or.kr:444/sub/info.do?page=020204&num=04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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