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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금리특정금리

최대 한도최대 4억원

  • 대상사회적경제기업
  • 취급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 용도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 대출기간5년

상품요건

용도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대출한도(최대, 만원)최대 4억원 (변동금리)
금리(금리구분) (연, %)특정금리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5 (상환4, 거치1)
상환방법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 상세조건·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연령대없음
소득기준없음
신용조건없음
서비스제공지역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문의처지역신용보증재단: (서울) 1588-6119, (강원) 033-260-0001, (경기) 1577-5900, (경남) 055-212-1250,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대구) 053-560-6300, (대전) 042-380-3800, (부산) 051-860-6600,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전남) 061-729-0600, (전북) 063-230-3333,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충북) 043-249-5700
신청(가입)방법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용보증료율 연 0.5%
연체이자율(연)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기타 참고사항운영기간: 한도 소진 시까지
관련사이트https://www.koreg.or.kr:444/sub/info.do?page=020204&nu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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